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11-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1-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10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1-26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조문개정(2007. 4. 11. 법률 제8367호)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 (2007. 10. 17, 법률 제8655호)됨에 따라 개정된 법명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 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1)「장애인복지법」제38조 ⇒ 제42조 2)「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우선 신청대상자 확대 (안 제2조) 1)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우선 신청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다. 우선 신청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서식 등 정비(별표, 별지서식)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1-27 공포번호 3973
공포일 2009-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