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1-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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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10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1-26 |
200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조문개정(2007. 4. 11. 법률 제8367호)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 (2007. 10. 17, 법률 제8655호)됨에 따라 개정된 법명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 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1)「장애인복지법」제38조 ⇒ 제42조
2)「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우선 신청대상자 확대 (안 제2조)
1)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우선 신청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다. 우선 신청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서식 등 정비(별표, 별지서식)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1-27 |
공포번호 |
3973 |
공포일 |
2009-12-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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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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