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
8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11-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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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10 |
수정가결 |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1-26 |
200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2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보호는 격리와 시설수용 위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제입원이 전체 입원환자의 90%를 넘고, 장기입원환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격리 및 강박의 강제조치가 많이 집행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담보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와 시․군의 심의와 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한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사와 판정을 위해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그리고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기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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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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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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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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