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11-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09-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21 |
2009-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함(안 제 4조)
나.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개정함(안 제11조제2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22 |
공포번호 |
3983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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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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