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11-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7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21 2009-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함(안 제 4조) 나.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개정함(안 제11조제2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22 공포번호 3983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