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87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9-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학진 박명희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염동식 유재원 이병열 이용선 이유병 이인근 이재혁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정재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 주 문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제7대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함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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