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87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9-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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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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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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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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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 주 문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제7대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함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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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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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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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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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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