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0-28 |
2009-11-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1-26 |
수정가결 |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2-16 |
2009-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교통안전법」(시행 2008.1.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08.2.29)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교통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이에 따라 구(舊)「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다.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안 제8조)
라. 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마.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안 제10조)
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간사․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2-17 |
공포번호 |
3988 |
공포일 |
2009-12-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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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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