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학진 김홍규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염동식 윤화섭 이우형 이인근 임기석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정기열 조복록 고영인 김의현 김진경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0-28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원안가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16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납부시기별 분납금의 비율, 분납기간 및 분납이 가능한 부담금 기준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준들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과율 조정(제3항)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제2회분은 1회분 납부기한 1년 후까지 개정함. (안 제4조) 나. 부담금의 차등부과율 조정에 대하여 현행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함. (안 제5조) 1) 납부횟수 : 2회 (제1회 납부금액은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30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4 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안 제명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17 공포번호 3985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