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5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0-28 200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원안가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2-16 200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현행 납부 방식(수입증지)을 개선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도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귀책사유 및 시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인용법령을 수정함. (안 제1조) 나. 수수료 등의 납부 방식에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귀책사유 및 시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 기준을 신설함. (안 제6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2-17 공포번호 3992
공포일 2009-12-3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