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10-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진학 김보연 김제연 남경순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0-07 2009-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3 원안가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되는 시상금.상품권이「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반되어 이를 해소하고, 도시지역의 모범납세마을은 과거 1년간 체납이 없는 1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상 찾기의 어려움으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서 제외하며, 나.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성실납세자등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정대상 축소 및 구체화(안 제2조) 나. 성실납세자등에게 현판 및 인증서 수여 명확화 및 부상수여 제외(안 제5조) 다.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 변경 (안 제6조) 라. 경기도성실납세자등심사위원회 폐지(안 제7, 8조 삭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1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