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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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10-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0-07 |
2009-10-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3 |
원안가결 |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등 지원(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지원
(안 제5조)
다.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59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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