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10-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심사경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0-07 2009-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3 원안가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등 지원(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지원 (안 제5조) 다.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59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