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10-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보연 김제연 남경순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진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0-07 2009-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3 원안가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 7. 23.)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입사생의 자격을 조정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 1.)에 따라 문장을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사생의 자격 중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 또는 원적이 경기도이어야 한다.” 에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어야 한다.”로 자격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법인.단체.개인”으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9. 1)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0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