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10-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진학 김보연 김제연 남경순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임무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10-07 2009-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3 원안가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밝은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기준으로 공개의무 대상을 적용「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2항 제6호에서 “총공사비 20억원이상의 공사, 3억원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을“1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발주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함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58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