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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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10-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10-07 |
2009-10-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3 |
원안가결 |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밝은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기준으로 공개의무 대상을 적용「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2항 제6호에서 “총공사비 20억원이상의 공사, 3억원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을“1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발주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함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58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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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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