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형식 박창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윤화섭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우형 이재혁 이항원 차희상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09-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07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시행(‘09. 9. 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의 20퍼센트(안 제7조 1호 신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5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