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30 |
2009-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07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시행(‘09. 9. 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의 20퍼센트(안 제7조 1호 신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65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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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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