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30 |
2009-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4 |
원안가결 |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기도의료원 이사 중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공공의료 또는 경영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함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64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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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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