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30 |
2009-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4 |
수정가결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노인의 신체적인 노화현상에서 오는 질병과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인 고통, 가정 및 직장과 사회에서의 은퇴로 인한 소외감, 친구와 배우자 등과의 사별로 인한 심리적인 고독 등 “노인의 4고(苦)”가 고령화 사회 속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 경기도가 도내 노인자살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인 4고(苦)”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인의 자살 예방 활동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노력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노인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노인자살 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바. 노인자살 예방 교육과 노인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11조)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62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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