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8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09-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4 원안가결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 사업주 등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3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