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
8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30 |
2009-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4 |
원안가결 |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 사업주 등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63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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