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09-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4회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명희 신계용 신재춘 이우창 임우영 정금란 진재광 차희상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김의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30 2009-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4 원안가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10-19 2009-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3966
공포일 2009-10-3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