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30 |
2009-10-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4 |
원안가결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가족친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66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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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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