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8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9-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30 |
2009-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5 |
수정가결 |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10-19 |
2009-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나.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을 책무로 정함
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라.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
마.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련 산업체로 하여금 사업에 투자 도는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와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사.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 융자,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아.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지원방안, 전문 인력양성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0-19 |
공포번호 |
3957 |
공포일 |
2009-10-3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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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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