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9-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남경순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임무창 임응순 장호철 조복록 진재광 김보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9-02 2009-09-08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8 원안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09.4.24)되어 법령용어 변경 및 신설ㆍ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 변경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및 제48조의4 조항이 신설되어 “수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및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및 제3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 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 제1호의 경우 “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에 규정하고 있어 , 이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신탁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9조를 삭제함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44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