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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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9-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9-02 |
2009-09-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08 |
원안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09.4.24)되어 법령용어 변경 및 신설ㆍ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 변경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및 제48조의4 조항이 신설되어 “수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및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및 제3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
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 제1호의 경우 “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에 규정하고 있어 , 이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신탁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9조를 삭제함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44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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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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