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08-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의현 김제연 남경순 노영호 박영철 신득철 양태흥 염동식 이대근 이우창 이재진 이재혁 이태순 장경순 장호철 정금란 최지용 권혁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8-25 200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0 원안가결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된 기관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에서 “제22조와 제137조”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기관명칭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50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