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09-08-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8-25 |
200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0 |
원안가결 |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된 기관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에서 “제22조와 제137조”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기관명칭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50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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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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