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8-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김경호 김승재 김영복 박광진 서영석 심진택 이병열 이우형 이인근 이항원 조선미 최중협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8-25 2009-09-0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4 원안가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회계의 명확성 도모를 위하여「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회계관직을 재정비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의 종류에서 지방양여금을 삭제함. 나.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본부부담금과 기초시설부담금”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정함 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 라.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징수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분임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정정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경리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분임경리관은 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51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