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08-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8-25 |
2009-09-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04 |
원안가결 |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회계의 명확성 도모를 위하여「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회계관직을 재정비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의 종류에서 지방양여금을 삭제함.
나.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본부부담금과 기초시설부담금”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정함
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
라.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징수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분임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정정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경리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분임경리관은 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51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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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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