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8-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김경호 김승재 김영복 박광진 서영석 심진택 이병열 이우형 이인근 이항원 조선미 최중협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8-25 2009-09-0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회계의 명확성 도모를 위하여「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회계관직을 재정비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의 종류에서 지방양여금을 삭제함. 나.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본부부담금과 기초시설부담금”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정함 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 라.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징수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분임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정정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경리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분임경리관은 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51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