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9-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8-25 |
2009-09-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1 |
원안가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과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목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42조로 함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함
다. 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이 되는 중앙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함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라 융자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원의 근거 규정을 제80조로 하고, 공동창고 건립사업자의 근거 규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로 함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43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