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9-08-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8-25 2009-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1 원안가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과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목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42조로 함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함 다. 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이 되는 중앙부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함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라 융자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원의 근거 규정을 제80조로 하고, 공동창고 건립사업자의 근거 규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로 함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43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