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8-25 |
2009-09-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07 |
원안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9.1.30. 시행 2009.7.31.)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와 비가리개, 공동 창고 등의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재래시장 및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킴.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경우를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면제․감면 비율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유효기간에 따라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48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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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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