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7-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29 2009-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7 원안가결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2009.1.30. 시행 2009.7.31.)에 따라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80%)을 정하며, 하천 점용료 등의 면제 규정에「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52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