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7-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7-29 |
2009-09-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07 |
원안가결 |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2009.1.30. 시행 2009.7.31.)에 따라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80%)을 정하며, 하천 점용료 등의 면제 규정에「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52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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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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