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7-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심사경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29 2009-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7 원안가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도내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46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