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8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7-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7-29 |
2009-09-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07 |
원안가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도내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46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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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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