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7-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이주석 진재광 조복록 김보연 김제연 송윤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03 2009-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0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체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9.1)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약어 표현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관련법령의 인용부분을 명료화 함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체제와 형식을 수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 1) 법령 용어 가)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당해(當該) ⇒ 해당, 그 ․기타(其他) ⇒ 그 밖의, 그 밖에 나)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상당(相當)한 ⇒ 상응하는, 해당하는, 타당한 ․월 ⇒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 또는 ⇒ 와/과, 나/이나/거나 2) 어문 규범 가) 법령문 띄어쓰기 ․각조, 각항, 각호 ⇒ 각 조, 각 항, 각 호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나)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씀 [제○조(○○)] 다)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는 서로 붙여 씀(제○조제○항제○호) 라)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마)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할 때에는 ⇒ 할 경우에는, ~의하여 ⇒ 따라, ~에 대하여 ⇒ 는/은 등 3)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사용 4)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34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