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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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7-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7-03 |
2009-07-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09 |
원안가결 |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7-22 |
2009-07-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개정 2007.5.11. 법률 제8069호)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을 반영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1)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11 ⇒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 지방자치법 제149조제5항
(안 제3조)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1) 조문내용 정리 : 시장․군수의 상호간 ⇒ 시장․군수 상호간
(안 제2조제2호)
2) 조문내용 수정 : 건설국장 ⇒ 교통건설국장 (안 제3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 쓰기를 실시함.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7-24 |
공포번호 |
3928 |
공포일 |
2009-08-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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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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