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7-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송윤원 이주석 임무창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진재광 김보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03 2009-07-0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09 원안가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개정 2007.5.11. 법률 제8069호)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을 반영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1)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11 ⇒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 지방자치법 제149조제5항 (안 제3조)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1) 조문내용 정리 : 시장․군수의 상호간 ⇒ 시장․군수 상호간 (안 제2조제2호) 2) 조문내용 수정 : 건설국장 ⇒ 교통건설국장 (안 제3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 쓰기를 실시함.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28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