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07-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7-03 |
2009-07-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1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7-22 |
2009-07-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9.4. 22)에 따라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규모를 전체세대수의 20%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나. 재건축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8-24 |
공포번호 |
3933 |
공포일 |
2009-08-13 |
철회일자 |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