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7-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차희상 최중협 강석오 김승재 김영복 김진경 박광진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윤화섭 이남옥 이우형 이항원 정재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03 200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9.4. 22)에 따라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규모를 전체세대수의 20%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나. 재건축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9-08-24 공포번호 3933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