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9-06-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우영 임응순 전진규 정인영 진재광 한규택 방영기 송영주 윤완채 권혁산 이경천 이승철 이해문 김기선 김한명 남경순 박수호 박천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6-30 200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생명공학”, “공유재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명공학, 공유재산 용어의 뜻을 새롭게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순서를 국가, 도, 시․군 및 민간 출연금 등 순으로 정함 (안 제5조) 다.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 및 검사토록 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 (안 제9조)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27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