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9-06-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6-30 |
2009-07-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10 |
원안가결 |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7-22 |
2009-07-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생명공학”, “공유재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명공학, 공유재산 용어의 뜻을 새롭게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순서를 국가, 도, 시․군 및 민간 출연금 등 순으로 정함 (안 제5조)
다.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 및 검사토록 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
(안 제9조)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7-24 |
공포번호 |
3927 |
공포일 |
2009-08-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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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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