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6-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1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6-11-01 |
2006-1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12-05 |
원안가결 |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6-12-15 |
2006-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안이유
○ 최근 산업활동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막고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민들에게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려줌과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
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도민들의 외출 자제, 학생들의 휴업 및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대기배출업소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
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여 도민들에게 즉시 전파 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함
라. 경보 발령시에는 도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을 협조요청 하고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6-12-15 |
공포번호 |
3575 |
공포일 |
2006-12-2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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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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