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6-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7회

심사경과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6-11-01 2006-12-05
의결일 처리결과
2006-12-05 원안가결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6-12-15 2006-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06-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안이유 ○ 최근 산업활동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막고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민들에게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려줌과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 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도민들의 외출 자제, 학생들의 휴업 및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대기배출업소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 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여 도민들에게 즉시 전파 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함 라. 경보 발령시에는 도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을 협조요청 하고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6-12-15 공포번호 3575
공포일 2006-12-2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