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9-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2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6-30 |
2009-09-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01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9-15 |
2009-09-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정이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나. 위원회 기능과 임기 및 직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다. 위원회 회의와 안건 제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9-16 |
공포번호 |
3942 |
공포일 |
2009-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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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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