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9-06-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2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6-30 2009-07-0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09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7-22 2009-07-22
의결일 처리결과
2009-07-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 이유 의원의 입법 발의 및 경기도의회의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고문을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분함에 따라 제명의 법률고문을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함. (안 제2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3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과 자문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7조)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7-24 공포번호 3923
공포일 2009-08-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