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9-06-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2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6-30 |
2009-07-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09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7-22 |
2009-07-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7-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 이유
의원의 입법 발의 및 경기도의회의 법률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고문을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분함에 따라 제명의 법률고문을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의 내용을 재정비함. (안 제2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3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과 자문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7조)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7-24 |
공포번호 |
3923 |
공포일 |
2009-08-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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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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