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05-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20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원안가결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사업에 대하여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보전기금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에「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환경개선자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방법, 지원조건 등을 규정함.(제6조~제9조)
다. 조의 내용에 적합하게 조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5조~제6조 및 제8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6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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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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