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09-05-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광진 송찬규 신득철 엄종국 염동식 이남옥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항원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김승재 강석오 김영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20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사업에 대하여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보전기금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에「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환경개선자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방법, 지원조건 등을 규정함.(제6조~제9조) 다. 조의 내용에 적합하게 조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5조~제6조 및 제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6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