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09-05-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8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원안가결 |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 2007.1.26.)에 따라「장애인복지법」제29조를 제32조로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7조 제1항제4호와 제2항제3호)
나.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시행 2009.3.7.)되어 이를 반영함.(안 제7조제1항제7호)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2008.10.31.)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입장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11호와 제12호)
라. “경기아이플러스카드”(세자녀 아상 가정에게 발급)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13호와 제2항제5호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8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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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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