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05-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심사경과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8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 2007.1.26.)에 따라「장애인복지법」제29조를 제32조로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7조 제1항제4호와 제2항제3호) 나.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시행 2009.3.7.)되어 이를 반영함.(안 제7조제1항제7호)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2008.10.31.)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입장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11호와 제12호) 라. “경기아이플러스카드”(세자녀 아상 가정에게 발급)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13호와 제2항제5호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8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