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09-05-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8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 내용과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 중 “쌀증산부문”을 “고품질쌀생산부문”으로, “과수․화훼부문”을 “과수부문”과 “화훼부문”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3조)
나. 「농업농촌기본법」개정(시행 2008.6.22.)에 따라 인용 법명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경기도 농정심의회”를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안 제6조)
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대신 상패를 수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5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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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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