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9-05-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대근 이재혁 이태순 장경순 정금란 조복록 최지용 김진경 노영호 박영철 송영주 양태흥 염동식 윤화섭 고영인 권혁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8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 내용과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 중 “쌀증산부문”을 “고품질쌀생산부문”으로, “과수․화훼부문”을 “과수부문”과 “화훼부문”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3조) 나. 「농업농촌기본법」개정(시행 2008.6.22.)에 따라 인용 법명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경기도 농정심의회”를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안 제6조) 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대신 상패를 수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5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