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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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5-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8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원안가결 |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2009. 1. 5.)됨에 따라 산업 자원 관련 수수료(22종)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자원 관련 수수료(22종) 소관부서 변경
산업정책과 → 녹색에너지정책과 (안 별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4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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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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