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7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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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5-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8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폐지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관련조항(제19조)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어 그동안 실효성없이 운영되어오던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가능
2. 주요내용
○ 동 운영 조례 폐지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3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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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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