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5-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송윤원 이성환 이주석 임무창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진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8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원안가결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9. 1)”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제3항 중 “출장소”를 삭제함. (안 제2조제3항) 나.「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제정 및 시행(2007.1.1)에 따라 관련 조문의 법명을 정비. (안 제3조 제1항 제3호) 1)「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실시. (안 제1조 ~ 제16조) 1) 법령 용어 가)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당해(當該) ⇒ 해당, 그 ․기타(其他) ⇒ 그 밖의, 그 밖에 나)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상당(相當)한 ⇒ 상응하는, 해당하는, 타당한 ․월 ⇒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 또는 ⇒ 와/과, 나/이나/거나 2) 어문 규범 가) 법령문 띄어쓰기 ․각조, 각항, 각호 ⇒ 각 조, 각 항, 각 호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나)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씀 [제○조(○○)] 다)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는 서로 붙여 씀 (제○조제○항제○호) 다)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라)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할 때에는 ⇒ 할 경우에는, ~의하여 ⇒ 따라, ~에 대하여 ⇒ 는/은 등 3)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사용 4)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1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