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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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5-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8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9. 1)”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제3항 중 “출장소”를 삭제함. (안 제2조제3항)
나.「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제정 및 시행(2007.1.1)에 따라 관련 조문의 법명을 정비. (안 제3조 제1항 제3호)
1)「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실시. (안 제1조 ~ 제16조)
1) 법령 용어
가)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당해(當該) ⇒ 해당, 그
․기타(其他) ⇒ 그 밖의, 그 밖에
나)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상당(相當)한 ⇒ 상응하는, 해당하는, 타당한
․월 ⇒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 또는 ⇒ 와/과, 나/이나/거나
2) 어문 규범
가) 법령문 띄어쓰기
․각조, 각항, 각호 ⇒ 각 조, 각 항, 각 호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나)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씀 [제○조(○○)]
다)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는 서로 붙여 씀 (제○조제○항제○호)
다)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라)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할 때에는 ⇒ 할 경우에는, ~의하여 ⇒ 따라, ~에 대하여 ⇒ 는/은 등
3)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사용
4)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1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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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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