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제안일 2009-05-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이주석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송윤원 양태흥 유재원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8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수정가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안 제2조) 다. 자구 및 체제의 수정(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사무 및 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12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