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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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5-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8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수정가결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안 제2조)
다. 자구 및 체제의 수정(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사무 및 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2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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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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