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9-05-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심사경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3 200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8 원안가결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부서 포함)을 발굴ㆍ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기위한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도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거나, 중앙 및 외부기관 평가와 국비확보 등을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4조) 라. 성과시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7조) 사. 성과시상금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9조) 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함. (안 제10조)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07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