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09-04-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1회

심사경과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5-13 2009-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6 수정가결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5-29 2009-05-29
의결일 처리결과
2009-05-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안이유 ○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도지사는 폐광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폐광산 지역 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안 제3조) ○ 폐광산 지역에서의 산림 및 토양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 조사하여야 함.(안 제4조) ○ 폐광산 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 회복을 위해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 폐광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개발토록 함.(안 제8조)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5-29 공포번호 3909
공포일 200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