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9-04-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1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5-13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수정가결 |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제안이유
○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도지사는 폐광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폐광산 지역 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안 제3조)
○ 폐광산 지역에서의 산림 및 토양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 조사하여야 함.(안 제4조)
○ 폐광산 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 회복을 위해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 폐광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개발토록 함.(안 제8조)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09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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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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