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4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4-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안이유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 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 수도권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지난 ‘04년 착공되어 금년 7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하여 1.68배 비싸며,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대비하여도 과도한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금년 7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시 경기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토록 건의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