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09-04-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10 |
2009-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6 |
수정가결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5-29 |
2009-05-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5-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 조례의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 내용 중에 “참고인”을 포함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에 “제5조”는 “제8조”로 한다.
○ 조문배열 정비(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10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2)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①위원회의 ⇒ ① 위원회의
3)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당해 ⇒ 해당
4) 띄어쓰기 등 조정
- 각호 ⇒ 각 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5-29 |
공포번호 |
3917 |
공포일 |
200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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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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