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9-04-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07 |
2009-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0 |
수정가결 |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 현재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법인과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법적근거 명문화(안 제3조)
나. 경기도가 출연한 법인의 설립․운영근거와 민간위탁한 영어마을의 관리․운영 근거를 이원화하여 법적지위 명확화(안 제5조, 안 16조)
다.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명문화(안 제16조)
라.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
마. 수탁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마련(안 제18조)
바. 도지사는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할 ?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영어마을의 이용대상, 교육비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아.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교육 실시 등에 관한 지원규정 마련(안 제22조)
자.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영어마을에 보조금을 지금하여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3 |
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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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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