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4-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07 |
2009-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0 |
수정가결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시책들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다.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라.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마. 부실공사 신고의 포상금 지급 및 제한․제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바. 부실공사의 등급분류(3등급)에 따른 부과 벌점과 부실공사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을 규정함. (안 별표1, 별표2)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9 |
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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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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