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9-04-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김영복 김의현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신계용 심진택 엄종국 유지훈 이남옥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항원 전동석 차희상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15 원안가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립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하고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도 “경기도의료원”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한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5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