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04-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07 |
2009-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15 |
원안가결 |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립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하고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도 “경기도의료원”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한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5 |
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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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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