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4-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07 |
2009-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정비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또는 단체명의 제명 표기 원칙에 따라 공사의 정식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나.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현행 조항을 통합․정비하고자 함. (안 제20조)
- 현행 “제26조(경비의 부담)”을 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통합․정비함.
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1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순화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7 |
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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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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