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4-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서영석 신광식 이병열 이우형 이태순 장호철 전동석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이해문 김경호 김승재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0 원안가결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정비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또는 단체명의 제명 표기 원칙에 따라 공사의 정식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나.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현행 조항을 통합․정비하고자 함. (안 제20조) - 현행 “제26조(경비의 부담)”을 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통합․정비함. 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1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순화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7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