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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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9-04-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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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
공동발의 |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서영석 신광식 이병열 이우형 이태순 장호철 전동석 차희상 천동현 최중협 이해문 김경호 김승재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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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 2009-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9-04-20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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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09-04-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9-04-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정비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또는 단체명의 제명 표기 원칙에 따라 공사의 정식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나.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현행 조항을 통합․정비하고자 함. (안 제20조) - 현행 “제26조(경비의 부담)”을 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통합․정비함. 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1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순화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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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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