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4-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0회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학진 박창석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이병열 이성환 이재진 임무창 임종성 장호철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천동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4-07 2009-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0 원안가결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24 2009-04-24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24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범위․신청․교부․반환․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나. 재정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다. 그 밖의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24 공포번호 3896
공포일 2009-05-1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