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7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4-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07 |
2009-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0 |
원안가결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범위․신청․교부․반환․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나. 재정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다. 그 밖의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6 |
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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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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