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9-04-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4-07 |
2009-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15 |
원안가결 |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24 |
2009-04-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자치행정과-13546호 2008. 5. 9.) 및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경기도 조례 제3831호 2008. 12. 30.)에 따라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규정되어 “경기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 및 제6조, 제7조)
나. 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규정을 폐지함.(현행 제8조제2항)
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현행 제11조)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24 |
공포번호 |
3894 |
공포일 |
2009-05-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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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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