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3-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9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조양민 천동현 황원희 정기열 이인근 이항원 임종성 임진혁 김인종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서영석 신광식 김경호 심진택 윤화섭 이병열 이우형 고영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3-23 수정가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03 200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03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라. 도내 저상버스 보급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도․감독․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마.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바. 교통약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03 공포번호 3890
공포일 2009-04-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