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3-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09-03-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3-23 |
수정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03 |
200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0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라. 도내 저상버스 보급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도․감독․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마.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바. 교통약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03 |
공포번호 |
3890 |
공포일 |
2009-04-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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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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