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7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3-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9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호 김인종 김학진 김홍규 박창석 서영석 신광식 이병열 이인근 이희영 임진혁 조양민 천동현 한충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3-11 2009-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3-23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4-03 200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09-04-03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나.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정책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4-03 공포번호 3891
공포일 2009-04-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