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
7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9-03-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9-03-11 |
2009-03-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3-23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9-04-03 |
200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9-04-0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나.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정책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9-04-03 |
공포번호 |
3891 |
공포일 |
2009-04-2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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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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